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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하나님 기 받게 해주겠다" 여고생 성추행 목사 징역형

등록 2015.11.26 13:29:03수정 2016.12.28 15: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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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하나님 기 받게 해주겠다"며 신도의 자녀들을 상습 성추행한 60대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는 26일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유사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안모(69)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 각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사이자 영어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넉달여 동안 4명의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했고, 이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며 "초범이지만 재범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해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3~7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기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 영어강좌를 열고 수강생 20여명 가운데 일부 여고생에게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의 기운을 받게 해 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안씨는 목사가 되기 전 약 20여년 동안 영어강사로 활동한 경력을 앞세워 신도의 자녀 20여명을 모집, 매달 15만~30만원을 받고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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