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기 받게 해주겠다" 여고생 성추행 목사 징역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종영)는 26일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성추행한 혐의(유사 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안모(69)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및 위치추적장치 부착 각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사이자 영어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넉달여 동안 4명의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했고, 이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며 "초범이지만 재범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해 사회와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3~7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기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 영어강좌를 열고 수강생 20여명 가운데 일부 여고생에게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의 기운을 받게 해 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안씨는 목사가 되기 전 약 20여년 동안 영어강사로 활동한 경력을 앞세워 신도의 자녀 20여명을 모집, 매달 15만~30만원을 받고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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