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진천군 의장 때려 숨지게한 60대 집유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동기는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없고 폭행·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퇴원한 뒤 집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5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동네 선배인 정 전 의장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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