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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전 진천군 의장 때려 숨지게한 60대 집유

등록 2015.11.27 10:46:44수정 2016.12.28 15: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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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법원 자료사진. 2015.08.14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27일 정용기 전 진천군의회 의장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변모(6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동기는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없고 폭행·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퇴원한 뒤 집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5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동네 선배인 정 전 의장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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