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진보단체 "불법 자행한 것은 정부…집회의 자유 보장하라"

등록 2015.11.27 19:27:36수정 2016.12.28 15:59: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진보성향을 띤 시민단체들이 2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불법을 자행한 것은 정부"라며 맞섰다. 2015.1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진보성향을 띤 시민단체들이 27일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불법을 자행한 것은 정부"라며 맞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언급하며 2차 총궐기 성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1차 총궐기 상황을 보면 법무부 장관이 법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담화문을 발표하며 한 위원장에 대해 "명백히 죄를 짓고도 일체의 법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며 시위 주도자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단체들은 "불법을 자행한 것은 경찰 당국"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집회 시작 전에 불법 집회로 규정 ▲위헌 판결난 차벽 설치 ▲시민을 향한 물대포 직격 등을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4일 열린 총궐기를 놓고 빚어진 과잉진압·폭력시위 논란을 "평화적 시위와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데서 생긴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집회와 시위를 임의로 허용하거나 불허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성명 발표에 참여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차벽 설치는 이미 위헌으로 결정난 사항이며 경찰이 먼저 도로를 점거한 것이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해 책임을 전가하고 살인적인 물대포를 쐈다"며 경찰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경찰이 한 위원장 체포를 위해 조계사를 급습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들 단체는 "조계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일체의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독재적 만행과 다름없다"며 "만일에 조계사까지 경찰이 투입되어 한 위원장을 연행한다면 거대한 민중적 저항이 확대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