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종북 콘서트' 황선 대표 징역 5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27일 열린 황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의 자유질서를 위협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선동했다"며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범청학련, 실천연대 등 이적단체에서 장기간 활동했고 시화집, 주권방송 등 이적표현물을 통해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옹호했다"며 "남한을 미국 식민지로 표현하고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질서를 공격,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토크콘서트에서도 북한의 현실은 외면한 채 일부에 국한되거나 연출된 모습으로 긍정적인 면만 부각했다"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무시하고 북한의 3대 체제 등 주의주장을 그대로 찬양, 고무했다"고 밝혔다.
또 "국보법 위반으로 두차례 실형이 선고됐지만 현재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향후 법 질서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황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실천연대 대의원대회 등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만큼 가담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적단체로 기소된 적이 없는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에서 강연한 것조차 반국가적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적표현물이라고 한 자작시 역시 사회적·역사적 이슈에 평소 생각을 적은 것으로 이적성이 없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11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미화하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영화 주제가를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황 대표는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간부로 활동하며 이적동조 활동을 벌이고 자신의 블로그와 이메일,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자작시 등 이적표현물을 제작·게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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