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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사·납품' 청탁 뒷돈 농협축산경제 전 대표 구속

등록 2015.11.27 22:17:38수정 2016.12.28 15: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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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농협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인사와 사료 납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농협축산경제 남모(71) 전 대표를 27일 구속했다.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25일 남 전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대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사와 사료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료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사료연료 유통업체 T사 대표 백모(59)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했다.

 백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사료업체로부터 농협축산경제 부문 '농협사료'에 납품을 알아봐주겠다며 7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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