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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대전고 국제고 전환 동문간 폭행 논란 고소 이어져

등록 2015.12.01 14:48:50수정 2016.12.28 1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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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모임 대표 A씨, 찬성측 간사 B씨와 부인 C씨 명예훼손 등으로

【대전=뉴시스】유순상 기자 =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놓고 찬반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동문간 폭행 논란을 놓고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고 국제고 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A씨는 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국제고 전환 추진측 간사 B씨를 명예훼손으로, 전환을 지지한 남편을 폭행했다며 자신을 고소한 B씨의 부인 C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또 대전고 동창회장 및 국제고추진위원장, 간사 B씨 등을 대전고 국제고 전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모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사적인 다툼의 건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잘잘못을 사법부에서 심판 받으면 되는데 그런 일을 침소봉대해 반대시민모임(대전고 국제고 전환)에 흠집을 냈다"며 "부인 C씨가 허위를 사실처럼 주장하면서 기자회견까지해 고소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인 C씨는 "남편이 국제고 전환을 적극 지지해 반대하는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첨부해 대전둔산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와 B씨는 대전고 60회 졸업생으로 지난 20일 대전시 둔산동 모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동창회 모임을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져 폭행논란에 휘말렸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당초 대전국제중·고 동시 설립에서 부지 문제 등으로 인해 분립설립으로 선회했다. 일반고 공모로 대전고의 국제고 전환을 추진하던중 대전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각각 제동이 걸리면서 찬성과 반대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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