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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필리핀 성전환여성 살해한 미군, 최소 6년형 받아

등록 2015.12.01 22:10:02수정 2016.12.28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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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론가포=AP/뉴시스】필리핀 성전환 여성 살해 혐의로 기소된 미 해병대의 조셉 펨버튼 상병이 1일 법정으로 인도되고 있다. 2015. 12. 1. 

【오론가포(필리핀)=AP/뉴시스】김재영 기자 = 필리핀 법원은 1일 호텔에 같이 간 필리핀 여성이 성전환자인 것을 알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 해병대 병사에게 과실치사죄와 함께 최대 1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조셉 스캇 펨버튼 상병은 필리핀인 제니퍼 로데의 목을 졸라 질식시키고, 이어 변기통 안에 머리를 쳐박아 죽게 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펨버튼의 최소 형량은 징역 6년이다. 재판부는 또 로데의 가족에게 9만8000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판결 후 로데의 어머니는 "판결문이 벌어진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점을 높이 사지만, 중형인 살인죄 대신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불만"이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감옥에 갇힌다는 사실"이라면서 "내 아들의 목숨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대 초반의 펨버튼은 2014년 10월 양국 합동 군사 훈련을 위해 필리핀 근해로 파견된 뒤 소속 전함이 마닐라 북쪽 수빅 만 인근 항구인 오론가포에 정박하자 외박 나왔다가 디스코 바에서 로데를 만나 호텔에 갔다.

 당시 살인 사건 수사에 나선 필리핀 경찰은 펨버튼을 용의자로 단정하고 펨버튼이 귀대한 미 전함으로 가서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미군 측은1998년 양국간에 체결된 '방문 외국군 협정'에 의거해 필리핀 당국의 용의자 조사 및 취조는 허용하지만 신병은 넘겨줄 수 없다고 버텄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피의자 인권을 인용하며 거들고 나섰다.

 그러자 필리핀 국민들의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반미 감정이 악화일로를 달렸다. 결국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이미 철수해버렸던 필리핀과의 군사 유대 재건에 나서고 있던 미국은 펨버튼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대신 펨버튼을 케손 시의 필리핀 국방부로 보내되 그가 조사 중 억류되어 있는 컨테이너는 미 해병대원이 직접 경계를 서고 필리핀 군인들이 외곽 경계를 서기를 했다.

 이날 필리핀 재판부는 과실치사죄 유죄 판결과 함께 펨버튼을 필리핀 감옥에 '일단' 수감시키라고 명령했다. '모든 사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현지 필리핀 형사 범죄의 미군 용의자 신병은 미군 책임 아래 둔다'는 1998년 협정 조항은 필리핀 대법원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그러나 미군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펨버튼이 과연 계속 필리핀 감옥에서 복역할지, 미군 기지 로 옮겨져 복역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법정 밖에서 필리핀인들이 격렬한 반미 시위를 벌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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