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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공항서 마약 소지 적발 30대, 출소 한 달 만에 교도소로

등록 2015.12.02 06:00:00수정 2016.12.28 16: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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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마약을 소지한채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공항경찰대는 지난달 26일 필로폰 결정체를 소지한 채 제주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보안검색을 받던 상습마약 투약자 A씨(39·남)를 검거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달 5일 인천 소재 한 나이트클럽의 인근에서 성인용품 행상으로부터 백반형태의 메스암페타민 결정체 약 10g을 구입했다.

 곧바로 인천의 모 호텔로 들어가 필로폰 소량을 물에 희석해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했고, 이후 수시로 주사기를 사용하거나 뜨거운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달 26일 혼자 제주로 떠나면서 여행 중에 투약하기 위해 소형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아 메스암페타민 결정체 9g을 바지주머니에 숨기고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항공보안검색을 받던 중 백색 결정체가 적발되자 흥분제라고 변명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집중 추궁에 마약류임을 시인했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9g)은 300회 투약분(1회 0.03g)으로 시가 2700만원 상당이다.

 처와 이혼한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피의자는 지금까지 총 16회에 걸친 마약류 관련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상습 투약자로 알려졌다. 지난 10월26일 2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범행을 저질러 출소 한 달 만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하는 신세가 됐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밝히지 않고 있는 필로폰 공급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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