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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재판 "신병 확보까지 연기"

등록 2015.12.02 12:00:13수정 2016.12.28 16: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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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구로 조계사에서 은신처 창문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01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지난해 5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신병 확보가 될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2일 결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까지 재판에 5차례 불출석한데다 지난달 11일에는 연이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 한 위원장은 현재 조계사에서 은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5차 공판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집행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위원장뿐만 아니라 한 위원장 측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7월22일에 열린 1차 공판, 지난 8월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변호인은 "한 위원장이 노사정 합의 등에서 여러 역할을 맡고 있음을 참작해 달라"며 "10월에는 법정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지난 10월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도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한 위원장이 지난달 11일에 열린 4차 공판에서 불출석하자 법원은 "다른 법정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24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 남측 도로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 참가해 시청광장까지 3.7㎞를 행진하다 사전에 신고한 경로를 이탈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 흐름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1일 은신해 있는 조계사에서 창문을 열고 "5일 많은 민중들이(서울으로)올라올 것"이라며 "이 목소리를 정부가 들어야한다. 우리가 평화 시위를 약속한 만큼 (경찰 역시)헌법에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이 은신해 있는 조계사 측 신도회는 이날 한 위원장에게 오는 6일까지 조계사에서 나가달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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