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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법원, 지적장애 10대 딸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8년

등록 2015.12.07 13:56:43수정 2016.12.28 16: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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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에 있는 형의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의 친딸 B(16)양을 성추행하는 등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버지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인지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행하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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