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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개복숭아 무단 채취 가로막던 주민 차로 친 40대, 징역 4년

등록 2015.12.12 16:30:29수정 2016.12.28 16: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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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도로변에 식재된 개복숭아 나무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해 마을 주민에게 발각되자 주민을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4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모(40)씨에게 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15일 오전 11시께 강원 횡성군 공근면의 한 도로변에 심어져 있던 개복숭아 나무에서 시가 7500원 상당의 열매 2.65㎏를 채취해 차에 싣고 가던 중 이를 목격하고 저지하던 마을 주민 김모(64)씨를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개복숭아를 따는 사람을 잡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이씨의 차량앞을 가로막았고 이씨가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밑에 끼인 채 10m 가량을 끌려가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중이다.

 이씨측 변호인은 절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동차 앞을 가로막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며 고의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은 국과수 감정의뢰결과 김씨가 자동차 번호판에 부딪쳤다는 이씨의 진술로 미뤄 김씨가 차 전면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약 10m가량을 끌고 간 점" 등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6개월간 입원해 치료를 받고 한 쪽 시력을 잃게 됐으며 치아 약 9개를 상실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며 "자동차로 사람을 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고 다투던 중 우발적인 범행인 점"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11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 이씨가 김씨를 차로 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고 이날 배심원 7명 중 6명은 이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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