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10대 딸 4년간 성폭행한 40대 징역 8년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2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당시 13살이던 동거녀의 딸을 성추행하는 등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장기간 수차례나 간음하고 추행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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