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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진광 예비후보, 檢에 국회의원 전원고발…"선거구 미획정 직무유기"

등록 2015.12.31 15:40:15수정 2016.12.28 16: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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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0대 국회의원 세종특별자치시 고진광 예비후보자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제20대 국회의언 선거구 미획정에 따른 국회의원 직무유기 고발장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3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희준 기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세종특별자치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진광 예비후보자(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대표)가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 예비후보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정의화 국회의장과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고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거구 획정 협상을 31일까지 타결짓지 못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 0시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된다"며 "선거구가 없어지고 예비후보자들의 자격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8일까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선거구가 획정된다해도 일주일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8일간의 혼돈사태를 야기시킨 것은 정 의장과 299명의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예비후보는 "여야 국회의원은 의정보고라는 명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즉각 중단돼야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도 편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예비후보자를 묵인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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