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광 예비후보, 檢에 국회의원 전원고발…"선거구 미획정 직무유기"
고 예비후보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정의화 국회의장과 제19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고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거구 획정 협상을 31일까지 타결짓지 못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 0시부터 현행 선거구가 무효가 된다"며 "선거구가 없어지고 예비후보자들의 자격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1월8일까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선거구가 획정된다해도 일주일간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선거권과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8일간의 혼돈사태를 야기시킨 것은 정 의장과 299명의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 예비후보는 "여야 국회의원은 의정보고라는 명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즉각 중단돼야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도 편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예비후보자를 묵인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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