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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엔 "한국,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뒷걸음 치고 있다"

등록 2016.01.29 17:35:49수정 2016.12.28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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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마이나 키아이 유엔(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열고 평화적 집회 보장 등 방한 기간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6.01.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성욱 기자 = 유엔(UN) 측 대표가 한국을 방문한 결과,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천천히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9일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출국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방한결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키아이 특보관은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방한기간 중 구금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는 물론 안산, 경주, 포항 시위현장 및 분향소 등을 찾았다.

 키아이 특보관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에 대한 결함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며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점진적으로 뒷걸음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집회에 대한 사전 통보를 강요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의 제약으로 인해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약화시켜 일종의 특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집회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을 때 불법으로 간주되는 점과 사전에 통보한 집회 중 상당수가 불허된다는 사실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항상 인권을 우선 시 해야할 법원도 최근 들어 인권을 확대하기 보다는 제약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공무원들은 시위를 제한하는 이유로 시민적 편의와 안보위협을 언급했지만 그것이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실이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위는 사회적 충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라며 "이러한 권리는 평화롭거나 혹은 다소 혼란스러운 방식이라 할지라도 이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키아이 특보관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시위 자체를 폭력적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폭력 시위자를 체포해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시위대를 해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참가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책임을 집회의 주최측에 물어서는 안 된다"며 "공격은 공격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열린 자세로 자유로운 집회권 행사를 허용할 때 시위대의 폭력성도 줄어든다"고 평가했다.

 논란이 된 시위대의 복면착용은 "단순히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되게 처벌하는 관행이 복면을 착용할 가능성을 유발한다"며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이뤄진다면 복면착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단체에 대해서는 "정부는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노동개혁을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의 결사 능력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확인했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법인 인가제도에 정부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성적소수자단체와 세월호416가족협의회의 법인 설립이 거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 7조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내용은 오는 6월에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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