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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크라잉넛, 씨엔블루에 저작권 침해 손배訴 일부 승소

등록 2016.02.03 14:46:42수정 2016.12.28 16: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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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크라잉넛

【서울=뉴시스】크라잉넛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1세대 인디밴드 크라잉넛이 아이돌밴드 씨엔블루(CNBLUE)를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3일 크라잉넛 멤버 이상혁씨 등 5명이 씨엔블루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와 멤버 정용화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 판사는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의 허락없이 방송에서 음원을 그대로 재생해 노래를 덧부르고 연주를 사용한 것은 방송사와 함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양 판사는 이어 "씨엔블루 측은 방송사가 사용료를 사후 정산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 어떤 계약도 체결된 바 없다"며 "사후 정산대상이라고 해도 음원 자체를 사용할 경우에 한하며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사의 책임으로 과실이 없다는 씨엔블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판사는 "실제 공연을 한 것은 씨엔블루로 방송사에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지시에 따랐다 해도 저작권 침해에 자유롭지 않다"며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밴드라면 다른 가수나 밴드의 음원을 그대로 재생하고 흉내내는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씨엔블루 측이 방송 영상을 DVD로 제작, 판매한 것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 판사는 씨엔블루 측이 배상할 위자료를 1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서울=뉴시스】장남수 인턴기자 = 새 앨범 '투게더(2gether)'로 컴백한 밴드 씨엔블루가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악스코리아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정규앨범 '2gether'는 2집을 의미하는 숫자 2와 '함께'를 뜻하는 '투게더(together)'를 합성한 단어로, 씨엔블루의 음악을 다 함께 즐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5.09.14.  nsjang@newsis.com

【서울=뉴시스】장남수 인턴기자 = 새 앨범 '투게더(2gether)'로 컴백한 밴드 씨엔블루가 1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악스코리아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두 번째 정규앨범 '2gether'는 2집을 의미하는 숫자 2와 '함께'를 뜻하는 '투게더(together)'를 합성한 단어로, 씨엔블루의 음악을 다 함께 즐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5.09.14.  [email protected]

 양 판사는 "크라잉넛은 진정한 사과를 받고자 소송을 했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씨엔블루 측은 현재까지 모든 책임을 방송사에 돌리고 있다"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감정 도발이나 언론 플레이로 치부하고 허위사실 유포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방송사가 크라잉넛과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크라잉넛은 지난 2013년 2월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크라잉넛의 원곡을 방송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공연했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씨엔블루가 지난 2010년 6월 케이블채널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크라잉넛의 2002년 월드컵 응원가 '필살 오프사이드(Offside)'의 원곡을 틀어놓고 부른 것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출연한 방송 영상을 2010년 일본에서 발매한 '씨엔블루 스페셜 DVD'에 포함해 판매한 것을 문제 삼았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우리도 피해자다. 당시 제작진이 제공한 음원으로 무대에 오른 것"이라며 "일본 발매 DVD는 방송 콘텐츠 저작권을 가진 업체가 임의로 발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크라잉넛의 인터뷰가 대부분 소송 직후 이뤄졌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씨엔블루는 이미 한차례 인디밴드와 소송에 휘말린 바 있다. 2010년 인디밴드 '와이낫'은 씨엔블루의 데뷔곡 '외톨이야'가 자신들의 곡 '파랑새'를 표절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듬해 표절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씨엔블루 손을 들어줬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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