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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북한서 사망했어도 위로금 지급해야"

등록 2016.02.08 12:00:00수정 2016.12.28 16: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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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가 6.25전쟁 이후 북한에 남아 숨졌더라도 강제동원 피해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강모(92)씨가 "형이 강제징용 후 북한에서 사망한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며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위로금 등 지급기각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씨의 형은 1943년 5월 일본지역에 노무자로 강제동원됐다가 1945년 이후 북한으로 돌아왔다.

 강씨는 2003년께 이산가족 상봉으로 만난 여동생으로부터 '형이 6.25전쟁이 일어나고 4~5년 후에 북한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강씨는 2009년 11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형이 해당 피해자로 결정됐다는 통지를 받고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위원회 측이 "강씨의 형이 노무자로 강제 동원된 사실은 인정하나, 북한에 호적을 두고 있어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위로금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강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강씨의 형은 제헌헌법 당시 조선 국적을 취득했으며 설사 북한국적을 취득했다고 해도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며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강씨의 형은 1938년 4월부터 1945년 8월15일 사이에 국외로 강제 동원돼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한적십자사가 2008년 강씨에게 회신한 이산가족명단에는 형이 미혼인 상태로 사망해 그 형제자매인 강씨가 특별법 및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유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강제동원조사법상의 위로금 지원 제외대상 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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