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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름 절도범에 수배 여부 알려준 현직 경찰관 파면

등록 2016.02.05 23:43:25수정 2016.12.28 16: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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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송유관의 기름을 훔친 절도범에게 공범의 지명 수배 여부를 알려줬다가 파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45)경위를 파면조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께 청주시 인근을 지나는 송유관의 기름을 훔친 이모(40)씨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땅굴 시공 전문가 B씨의 지명 수배 여부를 알려준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름을 훔친 정모(44)씨 등 4명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 등 2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유 등 총 161만 리터의 기름을 훔친 이들은 경기·충청권 주유소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아 2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수사과정에서 A 경위의 비리를 확인한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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