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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증권사 팀장 사칭 수억원 등친 30대 징역 2년

등록 2016.02.09 08:37:33수정 2016.12.28 16: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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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법원 자료사진. 2015.08.14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증권 청주지점 자산운용팀장입니다. ELW(주식워런트증권)에 투자하면 6개월 마다 10%의 수익금을 돌려주겠습니다."

 A씨는 증권사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고수익 상품 투자를 권유한 정모(37)씨의 말을 믿고 7000만원을 투자했다.

 정씨는 국내 유명 증권사의 로고가 새겨진 가짜 명함을 내밀며 "ELW 상품에 투자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A씨를 유혹했다.

 조경기사로 일하던 정씨는 2010년부터 2011년 6월까지 ELW와 주식에 투자해 수억원의 손실을 봤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모두 잃은 정씨는 투자금을 만회하기 위해 증권사 직원으로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정씨는 A씨의 투자금 7000만원 가운데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식에 다시 투자해 모두 날렸다. 

 투자자 4명에게서 가로챈 돈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27차례에 걸쳐 4억 4000여 만원에 달했다. 피해자들에게는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조금씩 돈을 지급해 의심을 피했다.

 하지만 손실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자 정씨는 피해자들과 연락을 피했고, 일부 피해자가 증권사에 정씨의 재직 여부를 문의하면서 사기행각이 들통 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전호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돈을 갚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점은 죄질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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