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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차례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징역 8개월

등록 2016.02.10 08:05:57수정 2016.12.28 16: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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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수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조웅)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구 신정동 한 아파트 앞에서 차로를 변경하다 운행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주와 4주의 상해와 87만원 상당의 차량 피해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996년 같은 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무면허와 음주운전,특가법(도주차량)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았다.

 조웅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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