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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경제민주화' 시정운영 중심축으로

등록 2016.02.11 06:00:00수정 2016.12.28 16: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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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경제민주화'를 시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기로 했다.

 '시장의 공정성',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과 협력의 경제 환경'이 조화를 이룬 '경제민주화 특별시'가 목표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기업계, 금융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한다.

 이날 선언식에는 기업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참여하고 시민단체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희망살림, 청년연대은행,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이 참여한다.
 
 또한 금융계에서는 우리은행이, 상인단체에서는 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이 힘을 모은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동참한다.

 서울시는 이번 선언을 계기로 우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원에 나선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위한 자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적합업종 제도의 개선을 위해 타 기관 및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더 많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보호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 개개인의 자생력을 키우는 한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도록 하는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지원을 새롭게 실시한다.

 대규모점포 출점시 개설자의 상권영향평가 이전에 서울시가 자체조사를 실시해 이를 상생방안마련에 반영한다.

 정부에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지속적인 개정 건의를 해 골목상권과 대형유통기업의 실질적인 상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가계부채 1200조 시대를 맞아 금융소외계층의 채무부담을 줄이고 자립기반 마련을 돕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주빌리은행은 협력을 통해 공적 채무조정 불가능자의 경우에도 부채탕감을 통한 재기를 돕는다.

 현재 10개소가 운영되는 서울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올해 13개소로 확대해 금융·법률·주거·고용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

 서울시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저신용등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중금리 보증상품을 올해 4월 출시할 예정이다.
 
 충분한 자금 융통이 어려운 4~7 등급의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개인당 최대 2000만원한도, 총 200억원 규모(시중은행 자체 자금 활용)로 지원한다.

 청년층에 대한 기존의 긴급생활안정자금(한강론)과 대환대출자금(위기탈출론)의 총 지원규모를 올해 35억원으로 확대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원금액의 한도를 최대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조정한다.

 서울시는 이른바 '갑을관계'가 고착화된 불공정 거래 문화 근절에도 힘을 쏟는다.

 업계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실시한다. 공정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협약 이행여부 점검 등을 통해 재평가 하거나 등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계획이다.

 2013년 설립된 불공정피해상담센터는 불공정피해구제가 어려운 불공정피해자에 대한 컨설팅 및 사업정리 지원 등 사후관리까지 기능을 확대 한다.

 또한 건설업 분야의 하도급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 대금 e바로시스템을 2016년부터 100%적용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에서는 시발주 공사는 물론 민간 공사 하도급 부조리까지 접수·처리한다.

 서울시는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단체(공익)소송 시 운영비,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민·관 합동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정보 불균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동시에 대부업, 다단계, 상조업 등 주요 민생침해 분야에 대한 민생사법경찰단의 점검과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수사 인력의 전문성도 확대해 민생침해범죄의 대응력 강화에도 힘쓴다.

 서울시는 상가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물주와 임차상인과의 분쟁예방 및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장기안심상가 조성, 임차상인 자산화 지원, 도시재생지역의 임차상인보호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해 안심상가 지정 건물주에게 건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임차상인의 자산화를 위해 상가매입비 지원을 최고 5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원 자금을 모집하고 지역자산을 매입·관리할 플랫폼 기능을 위한 지역자산관리기구에 대한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동 분야 불균형해소와 노동자의 기본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도 확충한다.
  
 지난해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생활임금제 조기 정착과 민간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도시 실현의 제도적 기반으로 시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5월 중 제정·공포하고, 실천과제를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성한다.

 또한 경제민주화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과 내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타 지자체와 협력,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경제민주화 모델을 구축한다. 

 이밖에 10월 중에 '경제민주화 도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공유하고, '경제민주화 지수'도 서울연구원과 공동 연구·개발해 내년께 공표할 예정이다.

 선언식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참석해 지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관해 축사를 한다.

 경제학자 장하성 교수는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참석자들에게 강연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의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주체간의 불평등문제는 비단 국내만이 아닌 런던, 파리등 주요 선진도시 등의 공통사항이니 만큼, 이번 선언을 계기로 주요 도시간의 포용성장을 위한 협력논의에도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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