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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속(相續)서비스 형제·자매도 신청 가능해진다"

등록 2016.02.14 12:00:00수정 2016.12.28 1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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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안심상속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신청 자격도 사망자의 형제·자매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개선해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와 동시에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지난해 6월30일부터 제공돼 왔다.

 하지만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만 사망자의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랐다.

 앞으로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제3순위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대습(代襲) 또는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신청 자격이 된다.

 또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전국 시·구 또는 읍·면·동 어디에서나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자부는 그간 자치단체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온 신청서 접수·이송 업무를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일괄 자동처리 하도록 전산화했다. 공무원의 업무 편의와 함께 서비스 처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올 하반기에는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시행 6개월만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용 건수가 3만6019건에 이른다. 신고 13만4227건의 26.8%에 해당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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