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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투자일임형 ISA, 은행창구서도 개설…인터넷 가입도 가능

등록 2016.02.14 12:58:44수정 2016.12.28 16: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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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간 칸막이 제거해 공정한 경쟁·ISA 활성화 유도 소비자 편의 제고 위해 일임형 ISA에 대해선 온라인 가입 허용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금융당국이 다음달 14일 출시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도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임형 ISA에 대해서는 온라인 가입을 가능하게 해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은행은 계좌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직접 지정하는 방식의 신탁형 ISA만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은행도 증권사와 동일하게 신탁형과 일임형 ISA를 모두 취급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이는 ISA 계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투자일임업이 허용되면 은행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같이 ISA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고객 대신 운용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판매 채널이 늘어난 만큼 은행은 ISA 출범 초기 고객 모집에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까지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투자일입업 등록 신청서 접수 등을 거쳐 같은달 말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업 라이센스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세제혜택이 부여된 ISA에 대해 은행과 증권사가 대등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오히려 투자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ISA의 기본 취지가 국민 재산 증식에 있는 만큼 은행과 증권사간 칸막이를 제거해 투자자들이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일임형 ISA에 대해서는 온라인 가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가입-운용지시-주기적 자산관리 보고-해지 등의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일임형 ISA의 온라인 가입 허용 근거는 올해 2분기 중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김 사무처장은 "금융회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정하는 일임형 ISA는 금융당국이 사전 신고, 공시 제도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다"며 "반면 투자자가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신탁형 ISA는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기까지 시스템적으로 손봐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임형이 정착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온라인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일임형 ISA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모범규준도 마련했다.

 금융회사는 투자자 유형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개 이상으로 구분해 각 유형별로 2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비해야 한다.

 투자는 같은 금융상품의 편입비중 30%, 같은 상품군의 편입비중 50% 이내로 분산 투자해야 하며 모델 포트폴리오와 ISA 운용 관련 사항은 금감원에 사전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투자자 보호 장치, 체계화된 내부 통제시스템 등도 구축된다.

 금융위는 오는 16일 '금융권 ISA 출시 준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한다.

 ISA는 계좌 하나에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꺼번에 넣어 운용하는 상품이다. 세제 혜택까지 볼 수 있어 이른바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5년 동안 1억원을 넣을 수 있다.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200만원 초과분부터는 9.9%를 과세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수익 중 250만원까지 세금을 물지 않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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