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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성매매 알선·장소 제공 모두 유죄

등록 2016.03.21 17:41:56수정 2016.12.28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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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주인 강모(31)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2일~7월9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1인당 15만원을 받고 손님과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 할 수 있게 알선한 혐의다.

 강씨는 자신의 모텔에서 김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한 혐의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나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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