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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란 채팅, 가족에게 알리겠다' 돈 뜯어낸 20女 실형

등록 2016.03.26 08:21:13수정 2016.12.28 16: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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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상대 남자로부터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해 총 13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녀는 자취하는데 필요하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8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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