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채팅, 가족에게 알리겠다' 돈 뜯어낸 20女 실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이종엽)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해 총 13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녀는 자취하는데 필요하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8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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