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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철없는 10대 소녀'…14살 후배에 성매매 강요 돈뜯어

등록 2016.03.25 16:59:45수정 2016.12.28 1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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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미성년자인 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5일 A(18·여)양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B(14·여)양을 협박해 50~6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성매매 대금 500만~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뒤 B양을 보내 13만~3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했다고 경찰은 셜명했다.

 B양은 경찰에서 "지난해 10월 가출한 뒤 A양 집에서 함께 생활했으며, 지난 1월 A양과 함께 경주로 놀러갔다 온 뒤 여행경비 100만원 가량을 빚으로 떠넘기며 이를 갚기 위해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A양은 B양이 집을 나가려하자 '아버지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 등으로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도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A양의 만행은 지난 21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한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B양을 검거하면서 밝혀졌다.

 B양은 경찰에 검거된 이후에도 A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술을 강력히 거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A양에게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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