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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여제자 성추행한 50대 고교 교사 '집유'

등록 2016.04.08 14:32:12수정 2016.12.28 16: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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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여제자를 성추행한 사립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사립고등학교 교사 안모(56)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중순께 교실에서 성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A양의 얼굴을 잡아 고개를 뒤로 젖힌 후 입맞춤을 시도, A양이 저항하자 "너는 내꺼야"라고 말하며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교실에서 잠을 자던 A양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적 관념을 함양해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무가 있음에도 학생인 피해자를 수회 추행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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