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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공공기관 120곳 중 40곳 넘어

등록 2016.04.29 15:00:00수정 2016.12.28 1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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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성과연봉제 우수기관에 경영평가 가점 부여
 미이행 기관에 인건비 인상률 삭감 등 패널티 부과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한 기관이 40개를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송언석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기조실장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28일 기준으로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0개(33.3%) 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한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중에서는 마사회, 한전, 한국감정원 등 8개 기관이,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농어촌공사, 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등 32개 기관의 성과연봉제 확대를 결정했다.

 공기업은 올해 상반기, 준정부기관은 올해 말까지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이행해야 한다.

 기재부는 사후 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이행 시기별로 최대 1점의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성과연봉제 확대를 4월까지 이행할 경우 공기업은 기본월봉의 50%, 준정부기관은 20%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5월 중 이행하면 공기업은 25%, 준정부기관은 10%의 성과급을 준다.

 미이행 기관에 대한 벌칙도 부과한다. 정부는 인건비 인상률 삭감 등 페널티 부과 방안을 5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개혁과제"라며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기한 내 도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공공기관이 온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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