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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軍법원, '부식비 횡령' 前청해부대장에 징역 1년6월 실형

등록 2016.04.29 14:53:22수정 2016.12.28 1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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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아덴만 파병부대인 청해부대장을 지냈던 해군 장성이 부식비 횡령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인 해군 김모 준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준장이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부하 간부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파병 기간 중 제미니호 구출 작전 등 다수의 공적이 인정되지만 가장 중한 양형 기준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준장은 201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청해부대 11진 부대장 임무를 수행하던 중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차액 6500여만원을 만들어내도록 지시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허위 영수증으로 발생한 부식비 차액 6500여만원 중 5100여만원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1400여만원은 커피, 대추야자, 꿀, 포도주 등의 구매에 사용됐는데 이는 김 준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부대원들에게 격려품으로 지급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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