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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서울 시내면세점 4곳 신설…부산·강원도 추가

등록 2016.04.29 15:53:54수정 2016.12.28 1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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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서울 시내에 면세점 4곳이 추가된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에 4곳(대기업 3+중소기업 1)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특허 발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6.04.29 ppkjm@newsis.com

서울에 시내면세점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1곳 허용  '규제프리존' 부산·강원에도 1곳씩 추가  공고·심사 절차 거쳐 연말 사업자 선정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서울 지역에 시내면세점 4곳을 더 늘리기로 했다.

 관세청은 29일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 지역에 4개의 시내 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연평균 13%씩 늘어나고, 최근 5년간 면세점 매출은 연평균 20%씩 확대되는 등 관련 시장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면세점 추가 설치를 결정했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추가 특허 개수는 면세점의 경영 여건을 감안한 수준인 공급자 측면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쾌적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측면을 함께 고려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추가 설치되는 면세점 4곳 중 1곳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 경쟁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크루즈, 해양 관광, 동계스포츠 관광 지원을 위해 관광분야 규제 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과 강원 지역에도 시내면세점을 1곳씩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로 약 1조원의 신규 투자와 약 5000명 이상의 고용창출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허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사업자 선정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개선안이 마무리되는대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특허 신청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라며 "4개월의 공고 절차 및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올해 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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