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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금 체납' 선박왕 권혁 출국금지 연장 취소소송 '패소'

등록 2016.05.01 06:00:00수정 2016.12.28 1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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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수천억원대의 체납 관련 소송 중인 '선박왕' 권혁(66) 시도그룹 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 금지 기간 연장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권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연장과 지난 1월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출국할 경우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해외 재산을 은닉하는 등 세무당국의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케이만군도 등 해외에 다수 법인들과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다단계 출자구조나 명의신탁 등의 편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며 "해외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익과 축적한 자산 등이 상당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일본과 홍콩 등지에도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있었고 자녀들도 현재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권 회장이 출국할 경우 과세관청의 조사를 회피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거나 해외법인 주식이나 재산을 더욱 손쉽게 은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처와 함께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과세관청은 이미 압류한 재산 외에 추가로 국내 재산을 확인하지 못해 국세 징수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해외 재산을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은 국내나 해외에 있는 실질적인 재산을 은닉해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회피한 적이 있었다"며 "국내에 아내 명의와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부동산도 다수 있는데 이것들이 권 회장 재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권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총 3000여억원의 과세 처분을 내렸다.

 권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탈세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2000여억원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권 회장이 국세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수 있다며 2011년 6월 출국금지를 한 이래 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이어 지난해 12월11일에도 올해 6월10일까지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했고,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한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7일부터 7월6일까지 출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권 회장은 "국내 모든 재산은 이미 압류된 상태여서 출국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염려가 없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출국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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