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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밥그릇 깰라'…충북 분리발주조례 논란 가열

등록 2016.05.01 15:09:47수정 2016.12.28 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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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윤현우) 소속 종합건설업체 대표들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안' 가결에 항의하고 있다.2016.04.28.  bclee@newsis.com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윤현우) 소속 종합건설업체 대표들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안' 가결에 항의하고 있다.2016.04.28.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도의회가 제정을 추진 중인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가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각 업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34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윤은희(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다'는 조례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정 목적 일부 조문만 고치기로 했다.

 윤 의원 등은 기계설비 공사 품질 저하와 부실시공 방지, 기계설비업계의 발전이 제정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업계는 "관련 업계의 업역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 "무의미한 조례…배후 의심"

 건설협회 충북도회(회장 윤현우)는 "법률적 상식도 없이 오만한 행문위 소속 도의원들이 도민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무능한 입법 의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분리발주 조례 제정이 보이지 않는 외부의 어떠한 힘에 의해 진행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배후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도의회 이언구 의장을 항의방문해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충북도회에 따르면 16대와 18대 국회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통합발주가 책임소재가 명확해 하자보수가 쉽고 공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등을 분리발주한 A교육청 신축공사 사례를 든 충북도회는 "각 공종 업체가 자사 이익에 급급해 전체 공기가 늦어지고 공사비에도 악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충북도회 관계자는 "분리발주하면 공기 지연, 공사비 증가, 품질저하, 하자책임 전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면서 "상위법에 이미 분리발주할 수 근거가 있는데도 굳이 이런 조례를 또 제정하는 것은 분리발주를 장려 또는 강화하려는 의도로, 특정 업역(기계설비)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기계설비協 "불공정 하도급 개선…전문건설 육성 대안"

 분리발주 조례의 이해당사자인 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전문건설업체 육성을 통해 국가 산업기반의 안전화를 꾀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반기고 있다.

 이들은 "선진국에서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수직적 생산체계(하도급)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분리발주를 채택하고 있다"면서 "종합건설업체의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배제할 수 있어 통합 발주보다 비용도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통합발주 원칙 때문에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수행을 강제당하고 있다"면서 "국내 어떤 산업도 특정 업종의 시장 참여를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분개했다.

 종합건설업계의 공사비용 증가 우려에 대해서는 "분리발주 발주자의 관리계수는 일부 증가하지만 건축과 토목 공종의 일부만 분리된다면 그 증가 폭은 크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공사지연, 공종간 마찰과 간섭, 설계변경, 복합하자 등 분쟁 우려는 현실성 없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계설비공사는 토목이나 건축과는 다른 독립된 학문체계와 시공기술을 갖고 있다"며 "분리발주를 통한 중소 건설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근로자 처우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사회단체 "조례 제정 기본원칙 지켰나?"

 업계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자 충북·청주경실련은 지난달 29일 논평에서 "이번 논란의 원인은 충북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 있다"며 도의회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는 도민은 물론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관련되는 공익과 도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충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시하면서 "도의회는 입법예고만 했을뿐 공청회 등은 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조례안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음에도 알리지 않았다"면서 "시급을 다투는 조례가 아닌 만큼, 본회의 회부 전에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더 큰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내달 4일 열리는 이번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공공건축물 건설공사 중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 기계설비를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등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계는 도의회가 조례안을 폐기하지 않고 처리를 강행하면 본회의장에서 실력행사에 나서는 등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도의회 행문위는 2일 오전 11시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조례 제정 추진의 당위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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