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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協, 분리발주조례 폐기 촉구…"상위법 위배"

등록 2016.04.29 16:05:29수정 2016.12.28 1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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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의 공공건축물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가결에 반발한 건설협회 충북도회가 도의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장을 찾아 조례안 통과를 저지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건설협회 충북도회 소속 11개 단체 회원들은 29일 도의회를 방문해 이언구 의장에게 분리발주 조례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은 상위법에 어긋나고,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부결됐다"면서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법적 대응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행문위 소속 의원들과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며 "심사숙고 하겠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충북도회 소속 종합건설업체 대표들은 지난 28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적 상식도 없이 오만한 행문위 소속 도의원들이 도민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무능한 입법 의정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대한기계설비협회 충북도회는 이날 도의회를 찾아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계설비협회는 그동안 하도급 공사만 받아 억울한 측면이 많았다"며 "조례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행문위는 지난 27일 열린 34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윤은희(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수정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 기계설비공사를 분리발주할 수 있다'는 조례안의 핵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정 목적 일부 조문만 고치기로 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룸에서 조례안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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