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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마트폰 앱 이용해 성매매 3명 입건

등록 2016.05.02 15:48:30수정 2016.12.28 1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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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박준 기자 = 경북 김천경찰서는 2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성 A(21)씨와 B(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성매수 남성 C(43)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 초부터 최근까지 휴대폰 채팅어플을 이용해 성매매를 암시하는 조건만남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남성에게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김천시 평화동의 한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한상욱 김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성폭력 및 채팅앱 성매매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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