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②]붕괴 눈앞 아파트도 안전등급은 '극비'…왜?
뉴시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구 내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안전등급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모두 이런 이유로 거부했다.
"아파트명을 쓰지 않겠다"는 절충안은 물론 심지어 "보도하지 않고 확인만 하겠다"고까지 했으나 어떤 경우에도 공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모든 시설물은 A(안전)부터 E(위험)까지 5단계로 안전등급이 매겨진다. 긴급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D나 E등급 상태가 아닌지를 점검해 붕괴사고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교량과 터널 등 시설물이나 대부분 건물은 붕괴 시 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이들 안전등급은 '공공 정보'로 취급된다. 이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을 통해 이들의 안전등급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만큼은 예외다.
공동주택은 사적 재산인 만큼 이들의 안전등급은 '개인정보'로 여겨진다. 정보공개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동주택의 안전등급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등급이 공개됐을 때 집주인은 집값이 내려가거나 매각이 이뤄지지 않는 등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다.
주택 밀집지역이 증가해 건물 붕괴가 다른 건물에도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이 또한 '공공 정보'라는 얘기다. 삼풍백화점부터 마우나리조트, 사당체육관 등 붕괴 사고가 끊이질 않는 만큼 안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집을 구매하는 이들에게도 이는 중요한 정보다. 겉만 보고 멀쩡해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붕괴 직전인 E등급이었다면 구매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는 "건물이 무너지면 위험하다고 떠들면서도 막상 내 집값이 내려갈까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 달라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도 문제"라며 "공동주택도 안전을 우선하는 등 안전강화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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