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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청소업체 선정 담합 2명 영장…26명 입건

등록 2016.05.03 11:24:36수정 2016.12.28 1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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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단지 청소업체 입찰 선정에서 담합한 청소업체 대표 A(48)씨 등 2명에 대해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아파트단지 18곳의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 청소업체 대표 등 2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청소업체들은 아파트단지 청소계약을 서로 나누기로 모의한 뒤 낙찰 예상 금액을 높게 쓰거나 적은 액수를 써내는 수법으로 입찰에 참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담합으로 계약한 금액은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은 이들 청소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업체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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