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자연친화적으로 만든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하천을 조성할 땐 기존 형상 및 환경을 고려해 자연친화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방은 홍수 때 범람하지 않도록 지어야 한다. 국가하천은 최소 100년 빈도 이상, 지방하천은 최소 5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해야 한다.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구간은 치수 계획 규모를 상향 조정한다.
규칙은 이 외에 호안, 수제, 하상유지시설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정의와 목적, 배치기준, 시설 설치 주요 검토사항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이 규칙 내용을 토대로 설계·시공기술 발전과 하천 관리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하위 기술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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