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난 12세여아 성추행·협박한 20대 실형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B(12)양을 수차례 성추행한 데 이어 만나주지 않으면 집으로 쳐들어 가겠다고 협박해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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