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릴 조롱했다"…자유경제원, '우남찬가' 저자 고소
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자유경제원은 지난 3월 열린 '제1회 이승만 시 공모전'에서 이 시를 써 입선작으로 뽑힌 장모씨에 대해 최근 위계에의한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자유경제원은 또 5699만6090원(업무지출금 699만6090원, 위자료 5000만원)을 자유경제원 측에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유경제원은 "우남찬가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에 기초하거나 자신만의 주관적 의견에 기반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자유경제원의 공모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공모전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에 가명을 사용했고 (이런 시의) 응모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랑하는 등 (공모전을 주최한 자유경제원을) 조롱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우남찬가는 가로로 읽을 경우 이 전 대통령을 칭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각 행의 맨 앞 글자들만 이어서 읽으면 '친일인사고용민족반역자/한강다리 폭파/국민버린도망 자/망명정부건국/보도연맹학살'이 된다.
장씨는 지난 22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유경제원의 고소 사실을 알리면서 "어크로스틱(세로드립)이란 문학적 장치의 미학을 살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양극적인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암을 한 작품에 오롯이 드러내 합당한 칭송과 건전한 비판을 동시에 담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마포서는 이번 고소 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수사는 장씨의 거주지인 서울 강남 지역 경찰서에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변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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