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김조광수 커플 혼인신고 소송 각하…법원 "혼인 본질은 남녀 결합"

등록 2016.05.25 13:55:54수정 2016.12.28 17:06: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첫 동성결혼 소송 심문기일인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07.06.  photocdj@newsis.com

2013년 12월 서대문구청서 혼인신고 불수리 된 후 정정 신청 "현행법상 해석으론 동성 간 혼인 허용 어렵다"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남성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영화감독), 김승환(레인보우 팩토리 대표)씨가 25일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이날 김씨 커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 불수리 정정'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돼 왔지만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며 "현행법의 통상적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고,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넓은 의미에서 성적자기결정권에는 혼인의 자유와 혼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 있긴 하다. 그러나 자유에는 당연히 제한이 따른다"며 "그 제한에는 근친혼이나 중혼과 같은 법률상 명문으로 금지된 제한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규정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 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킨다는 내재적 혹은 전제적 제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대적 상황 등이 다소 변경되긴 했지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의 해석론 만에 의하여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다투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2013년 9월에 결혼식을 올린 김씨 커플은 같은 해 12월에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구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불수리를 통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