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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檢,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27일 소환 조사

등록 2016.05.25 22:51:18수정 2016.12.28 17: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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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강진아 기자 =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홍 변호사가 27일 오전 10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고 25일 밝혔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홍 변호사가 '전관 로비' 등 불법 변론을 해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수사를 무혐의 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홍 변호사에게 건넨 돈이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홍 변호사는 그러나 수임료로 받은 돈은 1억5000만원뿐이라는 입장이다. 홍 변호사는 지난 9일 뉴시스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도 이런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013년 91억원 상당의 소득을 신고했던 홍 변호사는 이후 수십억원이 줄어든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수임 건수 등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동양사태'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 그 부인인 '동양그룹 미술품 반출' 이혜경(64) 전 동양그룹 부회장, '재산국외도피'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 등을 변호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과 함께 홍 변호사와 브로커 이모(56)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인물도 이씨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씨가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시켜 주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씨가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연결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또 4개월여간 도주 생활을 이어온 브로커 이씨와 홍 변호사가 수시로 통화한 사실과 관련해 '말맞추기'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홍 변호사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부동산 업체 A사의 경기 파주 및 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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