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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경찰 "'농약소주' 용의자는 음독한 70대 남성"

등록 2016.05.26 16:34:02수정 2016.12.28 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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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뉴시스】 배훈식 기자 = 10일 경북 청송군 현동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든 소주를 나눠마신 마을 주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후 사건이 발생한 마을회관 앞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2016.03.10.  dahora83@newsis.com

용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결론…사건 종결  "아내가 마을회관서 화투치는 것에 불만"

【대구=뉴시스】윤다빈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북 청송에서 마을주민 2명이 농약이 든 소주를 마시고 사상된 일명 '농약소주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사건 조사과정에서 음독해 숨진 70대 주민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농약·유전자 등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A(74)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우선 수사대상자 49명을 대상으로 사건 당일 행적을 거짓말 탐지기 검사로 추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앞두고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또 '농약소주' 사건 이후 지인에게 '가슴이 답답하다', '바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떨린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월 31일 오전 8시께 경찰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앞두고 고독성 농약을 음독해 숨졌다.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당일 평소 지병이나 자살할만한 동기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사망한 것에 의혹이 있어 A씨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수원(국과수)에 의뢰했다.

 지난달 14일 국과수 조사 결과 '농약소주 사망사건' 당시 발견된 소주 잔량의 농약과 A씨가 음독한 농약 성분이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사망 이후 탐문수사, 농약제조사별 판매경로 수사, 농약성분 조사 등 다양한 수사활동을 전개했으나 A씨 이외에 용의점을 가진 다른 인물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사망한 A씨가 부인이 마을회관에 가서 고스톱 치는 데 불만이 있었던 것까지는 탐문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정확한) 동기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청송 농약소주 사건'은 올해 3월 9일 오후 9시40분께 경북 청송군 현동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든 소주를 나눠 마신 주민 박모(62)씨와 허모(68)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사건이다.

 병원으로 이송된 박씨는 3월 10일 오전 8시10분께 숨졌다. 허씨는 3월 22일 병원에서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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