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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학생 성추행 혐의 대학교수 '파면처분' 정당

등록 2016.05.30 06:00:00수정 2016.12.28 17: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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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기회 '박탈' 주장…대법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어"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남학생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했다는 징계 사유로 파면당한 대학교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직 국립대 교수 신모(59)씨가 A대학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신씨는 2011년 4월 자신이 가르치는 상담과목 수강생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그중 남학생 한 명을 춘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엉덩이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해 총 4차례에 걸쳐 남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에 신씨는 추행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신씨의 이 같은 행위는 교육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심리적으로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징계위원회가 신씨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판단해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A대학이 B대학을 통합하기 전 B대학에서 근무한 신씨가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추가 확인한 징계위원회가 당시 혐의를 징계사유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과거 사건까지 징계사유로 삼아 파면처분을 결의하면서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B대학에서의 성추행 사실은 이 사건 징계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을뿐만 아니라 일부 징계위원이 신씨의 과거 성향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정도로 징계양정사유에 부수적으로 참작했다"며 "신씨에게 과거 사실을 질문하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청취한 이상 (당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건 일시 등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씨의 소명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신씨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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