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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채팅녀 나체사진 유포 협박 돈 뜯은 20대 구속

등록 2016.05.30 08:34:39수정 2016.12.28 17: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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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사하경찰서는 30일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미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김모(25)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중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A(28·여)씨에게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해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 5일까지 A씨에게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직장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21차례에 걸쳐 34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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