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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파장]중소협력사들 "다른 홈쇼핑 판매? 불가능한 발상"

등록 2016.05.30 15:05:00수정 2016.12.28 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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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해 9월28일부터 6개월간 프라임타임대 매일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힌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롯데홈쇼핑 방송센터에서 직원들이 들어서고 있다. 2016.05.27.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황금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협력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협력업체 피해 해소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미래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 롯데홈쇼핑을 제외한 5개 홈쇼핑업체 대표를 긴급 소집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는 허태수 GS홈쇼핑 대표, 허민회 CJ오쇼핑 대표, 강찬석 현대홈쇼핑 대표, 도상철 NS홈쇼핑 대표,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등 5개 홈쇼핑 대표와 TV홈쇼핑협회, 한국홈쇼핑공급자협회 임원이 참석한다.

 황금시간대 방송 중단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으로 인해 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을 것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미래부는 이날 업계에 롯데홈쇼핑 협력사인 중소기업 제품의 방송을 편성해주고 기존 협력사와 동등하게 대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중소협력체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다른 홈쇼핑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업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롯데홈쇼핑에서 의류를 판매해 온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롯데홈쇼핑이 잘못한 일인데 그 벌을 왜 우리 같은 중소업체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9월 시즌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준비한 상품만 150억원어치인데 공장을 중단할 수도 없고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롯데홈쇼핑에서만 물건을 팔아왔는데 갑자기 다른데 가서 파는 것이 쉬운게 아니다"며 "앞으로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을 못하게 하면 결국 1년 동안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우리같은 중소업체들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홈쇼핑마다 고객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갑 등을 판매해 온 또다른 중소업체 관계자는 "홈쇼핑마다 주요 고객의 나이대와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 부터 신경을 써야한다"며 "롯데홈쇼핑 협력업체가 GS홈쇼핑에 가서 판매한다고 물건이 팔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롯데홈쇼핑 비 황금시간대에 판매하던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같은 40~50대 여성을 겨냥한 상품이라도 A홈쇼핑 고객들은 심플한 것을 좋아한다면 B홈쇼핑 고객은 디테일한 것을 좋아한다"며 "대기업들은 어느 홈쇼핑에 가도 수요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중소업체들은 살아남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에서 속옷을 판매하고 있는 협력업체 관계자도 "홈쇼핑마다 선호하는 취향이 다 다른데, 우리는 그동안 롯데홈쇼핑 특성에 맞춰서 상품을 기획해 왔다. 갑자기 다른 홈쇼핑에 판매한다고 되는게 아닌데 정부 대책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황금시간대에 방송하지 않으면 타격이 큰데 갑자기 황금시간대 방송을 못한다고 하니 판로가 막힌 것 같아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미래부가 중소협력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내 놓은 대책이 오히려 새로운 피해자를 만들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아닌 다른 홈쇼핑업체들이 설령 우리를 받아 준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며 "황금시간대에 우리 제품을 송출하게 되면 그쪽 업체들도 피해를 입게되고 결국 갈등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임원의 비리사항 등을 누락했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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