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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울산경찰, 불법 도박장 운영한 폭력조직원 등 11명 구속

등록 2016.05.31 11:49:12수정 2016.12.28 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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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회사원과 자영업자들을 모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울산지역 폭력조직원과 도박꾼 등 3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이모(36)씨 등 10명과 상습 도박꾼 김모(51)씨를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도박장에서 딜러로 활동한 이모(29·여)씨와 도박꾼 등 2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울산 남구와 동구 지역 상가와 아파트를 임대해 불법 홀덤 도박장 총 11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도박장을 홍보해 회사원과 자영업자들을 끌어 모았으며, 게임비의 5~10%를 도박장 운영비 명목으로 받아 하루 평균 500만원, 하루 최대 1820만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단골 도박꾼만 골라서 받거나 건물 주변에서 만나 도박장으로 안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조직이 불법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4개월간의 추적 수사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도박장 2~3곳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홀덤 도박이 가장 재미있다는 10명의 인원을 맞추기 위해 도박장 1곳에 도박꾼들을 모으기도 했다"며 "도박장 운영비가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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