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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화범으로 법정에 선 스님 치료감호…"조현병 고려"

등록 2016.05.31 15:10:47수정 2016.12.28 17: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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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고동명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수차례 남의 집 문앞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로 기소된 승려 이모(51)씨에게 징역1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9시께 서귀포시에 있는 한 주택 대문 앞에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붙인 혐의다.

 이어 오후 9시14분 한 과수원 인근으로 자리를 옮긴 이씨는 불을 붙여 삼나무 1그루를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날 또 다른 과수원과 전신주 전선에 불을 붙이는 등 하루에만 잇따라 방화 범죄를 4건이나 저질렀다.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망상이나 환청 증세를 보인 이씨는 "염불과 기도로 치료할 수 있다" "약을 먹으면 무기력증이 생긴다" 등의 이유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 복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등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고 실제 피해는 경미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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