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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정환 억대 소송 승소…"어머니 채무 시효 지나"

등록 2016.06.01 10:35:36수정 2016.12.28 17: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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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은퇴 후 축구 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안정환(40)씨가 억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양희)는 안씨에게 제기된 각서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각서를 작성한 것은 보증의 의미"라며 "주채무자인 어머니의 채무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4년 12월 L씨로부터 1억3540만원 변제에 관한 각서 내용을 지키라는 취지의 각서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

 L씨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안씨의 어머니에게 빌려준 약 9000만원과 이자에 대한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어 이겼다.

 하지만 L씨는 안씨의 어머니가 빚을 전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안씨에게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각서금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안씨는 선고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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