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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부에게 수면제 먹여 강제 추행한 50대女 실형

등록 2016.06.05 12:00:00수정 2016.12.28 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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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여동생의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63·여)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범행을 저질렀음이 분명함에도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오히려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등의 범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A씨 여동생의 남편인 피해자 C씨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음료수에 타 먹인 뒤 숙박시설로 데려 가 옷을 벗겨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C씨가 자신의 아버지가 담보로 제공했던 건물을 경매당하는 손해를 입었음에도 제대로 변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의 나체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뒤 수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C씨의 나체 사진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경우 사업을 하는 C씨의 명예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점을 이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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