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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성물산 합병 찬성'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 고발

등록 2016.06.14 15:41:00수정 2016.12.28 1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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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인턴기자 =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안이 가결됨에 따라 신 삼성물산이 9월 1일 출범한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 2015.07.17.  lassoft2@newsis.com

시민단체 "국민연금 손실 책임져라야" 검찰 제출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찬성표를 던져 국민연금의 손실을 불러왔다는 이유에서다.

 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등 4개 단체는 14일 홍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들은 홍 전 본부장이 저평가된 인수 가격으로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사회에서 찬성 의견을 표시해 국민연금이 743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결정권자였던 홍 전 본부장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의 반대 권고가 있었음에도 저평가된 삼성물산 주식을 계속 매수하고 불리한 합병 비율을 받아들여 국민연금을 손실에 이르게 한 것이 배임 행위라고 봤다.

 지난해 두 회사의 합병 이후 일부 주주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 1심의 경우 삼성물산이 정한 합병 비율에 따른 주식 매수가격은 5만7234원이 합당하다는 결정이 났다.

 하지만 지난 5월31일 서울고법은 "이건희 회장 일가의 이익을 위해 의도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주식 매수가를 6만6602원으로 정해 1심 결정을 뒤집었다.

 단체들은 "국민연금은 당시 외부의결 기관에서 합병 반대 의견을 받았음에도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찬성을 강행했다"며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연금기금에 손실을 끼친 당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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