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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분기 금융권 소비자 불만 '1만8120건'…64%가 보험 관련

등록 2016.06.26 06:32:00수정 2016.12.28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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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금감원, 금융권 1분기 민원발생 동향 전년 동기 대비 442건(2.5%) 증가 은행 줄고, 비은행 보험 금융투자 늘어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올 들어 금융당국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가운데 10건 중 6건 이상은 보험과 관련된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접수된 민원은 1만81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442건) 증가했다.

 보험 민원이 64.1%(1만1615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카드 등 비은행 19.3%(3495건), 은행 12.6%(2283건), 금융투자 4.0%(727건) 순이었다.

 증감율을 보면 은행은 1년 전보다 8.5%(211건) 감소했으나, 비은행은 5.5%(183건), 보험은 3.7%(418건), 금융투자는 7.7%(52건)씩 각각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험은 보험사고 유무, 약관상 면책 등 면책결정 관련 민원이 25.6%(234건) 급증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이 소비자가 판단한 것보다 많았던 셈이다. 특히 보험사고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과 관련 보상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많았다.

 자동차보험 약관개정 반대 민원도 124건 발생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쪽 보험사가 피해차량의 주인에게 수리기간 동안 이용할 대여차량을 제공하는 기준을 '동종'에서 '동급 중 최저가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가차와 저가차 사고 발생시 고가차의 과도한 수리비, 렌트비 등이 전체적인 보험료를 끌어올리고 과실 비율을 떠나 저가차 차주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렌터카 업체 등은 피해자의 차종선택 권리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민법상의 '완전 배상' 개념과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은행은  대출 신규취급, 만기연장 거절 등 여신 관련 민원과 예적금 관련 민원 감소에 따라 작년보다 소비자 불만이 적었다.

 비은행은 신용카드 발급 거절, 한도제한 등 카드 관련 민원이 4.9%(58건), 신용정보 관련 민원이 13.4%(59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늘었다.

 금융투자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관련 민원과 펀드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수용률은 통상 30% 정도 수준"이라며 "각각의 사례들을 분석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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